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4일 국가기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시행령에는 민간에서의 정보통신 사고 등 51종의 재난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과 같은 국기가관 전산망 마비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따라 이번에 전산망 마비를 넣어, 향후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 기관 전산망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재난으로 보지 않고, 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했다는 데 대한 비난이 적지 않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행안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점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개정안과 함께 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절차와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개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업 관계자 등이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 · 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